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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으세요!

by 기율특허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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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등록, 권리변동등록, 등록사항 변경/말소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입증하지 않아도 저작자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제3자 대항력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물품을 통관 제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침해사항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간단하지만,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저작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기율이 지식재산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저작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9321357

 

저작권,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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