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보호에 대하여는 몇 가지 보호의 원칙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폰트의 글자 모양 그 자체(폰트 도안)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폰트파일(font software)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에서는 2005년 이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한 벌의 글자꼴을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침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경고장을 받는 경우,
침해대상은 폰트 자체가 아닌 '폰트 파일'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글자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체의 물품성을 인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면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기간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09067835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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