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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블록체인의 활용, 창작자의 권리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by 기율특허 2021. 1. 5.

 

블록체인기술은 보안기술이 적용되는 동시에 중앙통제장치를 두지 않고 참여자 사이의 P2P(peer to peer) 형태의 데이터 거래기록을 블록에 담으며 체인 형태로 연결,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동시 분산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인 특허, 디자인과는 다릅니다.

등록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닌,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현존하는 저작권등록제도는 분쟁과정에서 저작권 증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지, 저작권등록이 없다고하여 저작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이 저작권 분야에 적용되면, 창작자들의 처우가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 플랫폼이나 관리기구 없이, 개인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음악, 미술, 영상, 사진 등)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기업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을 구축, 혹은 개발 단계에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암호 화폐를 적극 활용한 거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카메라 필름으로 유명한 코닥(Kodak)사의 '코닥원(Kodak One)'입니다.

코닥원은 디지털 이미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사용된 이미지를 추적해 저작권료를 회수하는 등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관리는 코닥의 사례만큼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56359373

 

블록체인의 활용! 창작자의 권리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고?

​블록체인기술이 뭔가요?블록체인기술은 보안기술이 적용되는 동시에 중앙통제장치를 두지 않고 참여자 사...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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