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등록, 권리변동등록, 등록사항 변경/말소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입증하지 않아도 저작자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제3자 대항력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물품을 통관 제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침해사항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간단하지만,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저작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기율이 지식재산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저작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9321357
기율특허에서는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율&한밭대학교, 기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0) | 2021.06.30 |
---|---|
저작권 종류 및 효력,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0) | 2021.06.29 |
블록체인의 활용, 창작자의 권리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0) | 2021.01.05 |
폰트 저작권 침해, 늘 아리송했다면 오늘 한 눈에 명쾌하게 정리하세요! (0) | 2020.10.29 |
지식재산권의 종류-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라이센스 (0) | 2019.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