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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

by 기율특허 2019. 10. 9.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교훈은 경험에서 배우기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상표를 선점 당하면 제품명을 바꿔야 하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로 판정되면 생산라인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일이 작을 때 처리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 괜한 말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미리 대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사건이 터지고 대응한다면 작은 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지출됩니다.

 

 

2015년에 ㈜직방은 “다방”으로 상표권을 상품류 9류에 등록한 후, “다방”을 사용하는 ㈜스테이션3에게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테이션3는 “다방”에 대해서 35, 36류에만 등록을 해놓았거든요.

만약 스테이션3가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9류에도 미리 등록해 놓았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상표출원비용의 수십배였을 것입니다.

 

 

중국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지 않아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겪게 되는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되게 되면, 통상 필요로 하는 등록까지의 비용에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수십배까지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 블로그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율은 그 상담의 창구로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