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면서, 발명가이신 분들이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입니다.
특허를 개인 명의로 받아야 할까요, 법인 명의로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구사할 전략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특허를 등록시에는 '특허 자본화'가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으로 등록시 특허권의 가치에 따라 법인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적어놓았으니, 개인 혹은 법인명의의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저희 기율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90166629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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