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공보’로 공개가 됩니다.
오늘은 이 ‘특허 공보’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공보’란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및 특허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반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로,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가 있습니다.
먼저, ‘공개특허공보’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출원 후 1년 6개월 뒤에 공개되는 것이며
단순 기술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특허 요건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공개가 됩니다.
‘등록특허공보’는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한 뒤 공개가 되는 최종 특허문서입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이라는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기 전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특허공고’만 공개됩니다.
또한, 특허의 내용을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특허공보’와 내용이 다소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허공보’는 서지사항, 요약·대표도, 명세서,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지사항에는 국제특허분류, 공개번호, 공개일자,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요약·대표도에는 발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기술정보와 발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면이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에는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발명을 도식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공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무료 특허검색 DB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료검색 DB가 있습니다.
유료검색 DB에서는 심사관 성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는 등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 혹은 회사의 입장에서 특허를 내기 위하여 유료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허공보의 서지사항, 요약대표도, 명세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83830971
기율특허에서는 특허출원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규정사항을 최대한 간명하고 쉽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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