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이란 원권리자가 소유권은 갖되 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타인에게 주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라이선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실시권은 특허 권리를 가진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허 뿐만이 아니라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 등에도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특허는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자보다 해당 특허를 더 잘 살려서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러한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모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실시권에는 설정하는 특허권위 범위에 따라 크게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으로 나뉩니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혹은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얻은 전용실시권자와의
계약,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내용, 지역, 기간을 정해 그 틀 안에서 특허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기 때문에 두 실시권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특허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을 빌려 쓰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독점성'과 '배타성'이 있는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권리에는 독점성과 배타성이 포함되어있어서
특허권자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실시권자의 사용권리에는 독점성과 배타성이 없습니다.
특허권자의 발명을 빌려쓸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역시 동일 발명을 빌려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율특허에서는 '지식마켓'이라는 온라인 IP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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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유용성특허권이란 거래가 가능한 무형의 재산권으로 특허권이 있으면각종 인증을 확보하는데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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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와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해 특허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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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fastdesign/222184141228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이란 무엇일까요?
특허의 실시권은 특허 권리를 가진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허 뿐만이 아니라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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