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경제지에서 볼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은 '수익모델'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특허에서 말하는 비지니스 모델은 그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와는 다르게 사업방식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비지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베이스의 활동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배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배달을 요청하거나 전화로 배송요청을 한다면
이는 중간에 IT를 매개로한 활동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오프라인 상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주문과 배달 과정 안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호출' '자동결제 버튼' 등의 IT기술이 결합이 되면,
이제부터 이 주문방식은 '비지니스 모델 특허'에서 다루는 기술이 됩니다.
이와같이 비지니스 모델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이것이 과연 특허의 대상물인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비지니스 모델 특허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풍부한 선행조사를 통해
특허로 받고자 하는 비지니스 모델이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개발, 출원이 된 것인지,
출원이나 등록이 되었다면 지금 내가 내려는 기술과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따져보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선행조사는 특허출원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출원인이 특허로 받고자 하는 기술이 이미 등록 혹은 출원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기술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의 유사성을 감안하고 출원을 시도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유사성과 법적인 해석 범위 안에서의 유사성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허를, 특히 비지니스 모델과 같은 무형의 대상을 특허로 등록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지니스 모델 특허는 등록률 자체가 낮은, 난이도 높은 특허의 대상입니다.
실체가 있는 기술도 특허 등록 과정에서 거절통지서가 의례적으로 발생하는데,
기존에 없던 사업모델에 대한 아이디어에 섣불리 독점적 권리를 내어주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니스모델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좋은 대리인의 선정과 그 대리인과의 소통 및 협력 관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비지니스 모델 특허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하단의 블로그에 정리해놓았습니다. 이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87966103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이제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반드시 저희 기율이 대상이 아니어도 좋으니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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