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유지비는 어느정도 들까요.
특허를 등록받으면, 그 권리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최초 3년치에 해당하는 특허료 납부가 필요한데요.
그 다음 해인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등록료('연차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연차료는 매년 특허를 유지할 것인지,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유지를 결정했을 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가 소멸되므로 연차료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특허출원을 대리한 특허사무소에서 연차료를 관리해드립니다. 연차료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고객에게 안내를 드리며, 매년 연차료 납부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연차료는 기본료와 청구항 개수만큼 금액이 추가되는 합산 금액입니다. 즉, 등록받은 특허의 청구항이 많아질 수록 납부해야하는 연차료의 액수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연차료는 시간이 지날 수록 금액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연차료의 증액은 7년차, 10년차, 13년차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특허 관리 시, 특허 등록 후 4년차, 7년차, 10년차가 되는 해에는
해당 특허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연차료로 나가는 지출을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유지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블로그에서 찾아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75458097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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