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기술’을 일단 확보해두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등록과 이후 유지 비용 대비 해당 기술이 시장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되는 기술이 꽤 있으실텐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것을 특허 등록해 두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땐 어떻게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예비출원(가출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특허받을지 여부에 대해 잠깐 결정을 미뤄두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는 신규성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예비출원(가출원)을 하면 1년 동안 그 신규성이 보호됩니다.
즉, 1년간의 기간이 유예되어 정식으로 출원 절차를 받을지 고민해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허에서는 신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신규성 보호를 위하여 예비출원을 해놓은 후,
해당 기술에 대한 시장성을 예측할 시간을 갖거나, 혹은 예산이 부족했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국내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해외특허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PCT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1년 내로는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국제특허를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입니다.
PCT는 국제적인 특허 협력 조약으로,
PCT출원을 했다고하여 곧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국가의 특허권을 얻는 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일이 국내 특허청 출원 날짜로 인정 되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PCT국제 출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https://fastdesign.blog.me/222009601581
국내특허를 받아놓고, 이 특허의 글로벌 단위에서의 가치와 시장성을 가늠하면서 개별국 진출을 원하신다면,
우선 PCT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고는 싶으나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하단의 블로그에 준비하였습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67651049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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