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는 새로운 영업 방법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이는 BM(business model) 발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BM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받을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요.
이때, 고려되는 거절이유가 발명의 성립성입니다.
특허법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 발명(BM) 중에서도 하드웨어 등을 포함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 활동에만 기초한다면 특허법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주신 고객께서도 이와 관련한 출원과 등록을 희망하셨습니다.
요식업 관련 쿠폰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였으나, 등록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서버 등을 활용한 어플을 이용하여 해당 영업 방법을 출원하는 것을 제안드렸고, 제안을 받아들여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낮은 등록률 답게 1차 심사에서는 담당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부하였습니다. 해당 발명의 성립성은 인정하나, 기존 발명과 차이가 부족함을 이유로 언급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또한 빠른 등록을 위해 심사관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기존 명세서에 기재하였던 ‘쿠폰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청구항에 추가 수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20년 9월 경에 등록결정이 나왔고, 해당 고객분은 빠른 등록에 만족하였습니다.
BM특허는 등록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처음부터 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어느 분야에서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49483476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 특허,실용신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특허, 특허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0) | 2021.01.14 |
---|---|
한글은 특허로 낼 수 있을까요? (0) | 2020.12.31 |
성장하는 셀프 네일 시장 속 특허에 대해 알아봅니다. (0) | 2020.12.24 |
특허도 상속이 될까요? (0) | 2020.12.01 |
비트코인, 블록체인 특허는 아직도 블루오션 (0) | 2020.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