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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한글은 특허로 낼 수 있을까요?

by 기율특허 2020. 12. 31.

 

최근 한복이 명나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한복 동북공정을 비롯해

과거의 유산을 보호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가 될 수 없는 한글

만약 세종대왕이 살아계셨던 그때 지금의 특허제도가 있었다면 과연 한글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글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에 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글은 유례없이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이자 발명품이지만, 기술적 사상에 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가 되려면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高度)한 것인 발명'인데요.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법칙이 아닌, 인간의 정신활동이라든가 무한동력 등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논리가 적용된 아이디어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기술적 '사상'은 구체적인 산물이 나오지 않은, 아직 착상 단계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출원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이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가능성을 거듭 테스트한 뒤 완벽한 값을 얻어 이를 특허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아이디어 자체의 특허출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고도한 것'이란 실용신안과의 차이를 둘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소발명 역시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허보다는 덜한 권한을 주어 '실용신안'으로써 보호하는 것이고,

발명의 고도성 요건까지를 채운다면 '특허등록'으로써 무려 20년 간의 기술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대상은 아니지만, 특허보다 더 뿌리깊게 후대의 삶과 정신작용에 영향을 주며 대한민국의 개념관을 만든 한글,

한국인으로써 감사한 대상이자 제대로된 연구와 보호로 지켜나가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허의 요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53296465

 

한글은 특허로 낼 수 있을까?

​최근 한복이 명나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한복 동북공정을 비롯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과...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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