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원부'는 특허권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부동산의 '등기'와 같은 서류입니다.
즉, 특허권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면 '특허등록원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등록원부는 법적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역할 뿐 아니라, 해당 특허에 관련된 권리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부동산처럼 매매가 가능한 소유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등록원부'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95660522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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