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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부동산에 '등기'가 있다면 특허엔 '특허등록원부'가 있다!

by 기율특허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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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원부'는 특허권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부동산의 '등기'와 같은 서류입니다.

 

즉, 특허권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면 '특허등록원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등록원부는 법적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역할 뿐 아니라, 해당 특허에 관련된 권리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부동산처럼 매매가 가능한 소유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등록원부'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95660522

 

‘특허등록원부’는 어떤 서류일까요?

​​특허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 특허등록원부에 대해 설명 드...

blog.naver.com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www.kiy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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