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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 출원, 이럴 때 유용합니다!

by 기율특허 2020. 11. 11.

 

 

실용신안제도는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형상과 조합, 그리고 구조에 대해 연구하여 낸 발명에 주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상, 조합, 구조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어 등록을 해줍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로는 등록이 될 수 없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진보성을 가져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의 형상을 바꿨거나 구조나 조합에서 특정 요소를 조금 가미한 수준의 발명 역시

권리를 인정하여 실용신안등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실용신안은 오로지 물품에 대한 기술과 발명에만 권리가 주어지며

특허가 20년 동안 독점권을 갖는 데 비해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권리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20155388

 

실용신안 출원, 이럴 때 유용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많이 헛갈립니다. 두 가지 모두 ‘기술’에 대한 권리보호라는 측면...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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