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리닝 전략이란 '전략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약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씩 바꿔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출처_한경 경제용어사전)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사에서는 관련 특허를 최대한 연장하고자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신약의 성분 변형, 혹은 동일 성분의 제조방법 변경을 통한 새로운 특허의 출원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칩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틀어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특허등록을 허가해줬다는 것은 심사관에 의해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입장과
획기적인 진보성이나 신규성이 아니면서 신규 특허를 받음으로써 독점을 연장하려는 특허권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에버그리닝 전략이 꼭 제약회사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핵심 특허라면, 이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245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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