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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BM특허의 조건, 함께 살펴봅시다.

by 기율특허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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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특허의 BM은 Business Method의 줄임말입니다.

 

즉, 무형의 서비스 방법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BM발명으로 받을 수 있는 BM특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내 서비스를 BM특허 등록으로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BM특허란?

BM특허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에 사업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BM)을 발명했을 때, 이것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2000년대를 지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교류, 거래, 활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BM에 대한 관심도나 보호조치가 강화되면서 BM특허에 대한 수요와 등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BM특허의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따로 있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BM 특허 역시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BM은 발명의 조건 중 하나인 자연법칙 이용 여부가 문제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세서 작성 시,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성을 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고객유치를 위해 중개인에게 현금이나 포인트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영업방식 자체는 특허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어 데이터의 수집, 처리, 실행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특허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노하우나 발명에 대해 BM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헛갈리신다면,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

안전한 출원준비를 진행하세요.

 

BM특허는 선례가 기술, 기계특허 등에 비해 적기에 

심사진행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맞춰 명세서의 작성도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유능한 변리사와의 심도있는 상담을 거쳐야

특허등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와 발명의 권리화를 응원합니다.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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