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란 새롭고 발전할 수 있는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먼저 공개한 대가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부여하는 독점권인데요,
특허등록의 여러 장점이 있지만
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 상품에 꼭 특허권을 적용시켜 판매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기업이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는 특허권일 경우,
자금이 필요할 경우 등 다양합니다.
특허 판매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 특허,실용신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BM특허의 조건, 함께 살펴봅시다. (0) | 2020.10.06 |
---|---|
특허등록, 특허출원 후 시작하는 것 (0) | 2020.08.26 |
실용신안등록, 특허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0) | 2020.08.12 |
특허검색서비스 조회 간단히 해결 (0) | 2020.08.05 |
BM특허 등록 시 필수로 알아야 할 것 (0) | 202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