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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등록, 특허출원 후 시작하는 것

by 기율특허 2020. 8. 26.

 

특허출원 만으로 특허청, 나라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통하여 통과가 되면

특허등록이라는 절차를 한번 더

진행하고 통과가 되어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허등록"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부터 변리사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혼자서는 발명, 아이디어를 문서화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특허에 관하여 더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허등록은 특허출원 후 시작하는 것! 기초부터 탄탄히

특허등록은 특허출원 후 시작하는 것! 기초부터 탄탄히​​​​​안녕하세요, 기율 특허입니다.​자신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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