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만으로 특허청, 나라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통하여 통과가 되면
특허등록이라는 절차를 한번 더
진행하고 통과가 되어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허등록"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부터 변리사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혼자서는 발명, 아이디어를 문서화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특허에 관하여 더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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