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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특허권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by 기율특허 2020. 11. 19.

 

 

 

조성물 특허란 화장품이나 식품과 같이 물질의 조성성분으로 이루어진 발명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화장품 제조 기술은 특허 중에서도 '조성물 발명 특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 특허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받은 물질'이라는 문구는 소비자로 하여금 기술력과 제품의 독자성에 대한 신뢰감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보유기업은 정부지원사업 지원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항목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의 특허담보, 보증기금 등의 사업자금 융통시 기술력 입증 자료제출 등 여러모로 유리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특허가 그러하겠지만, 조성물특허는 특히 특허 명세서 기재를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에 따라 승패가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홪아품은 화학 전공의 변리사에게 맡기는 편이 유리하며, 담당 변리사가 특허 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24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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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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