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저희 사무소로 문의주시는 분들 중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사업을 진출할 목적으로 해외출원 진행을 원하시는데
“우선권주장”
이란 걸 듣고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우선권 주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한 요건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상품과 무역의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개별국마다 동시에 출원하여야 하나 이 경우 시간, 거리, 언어 및 각국의
상이한 제도 등으로 사실상 동시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선권주장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우선권주장의 의미 및 취지>
우리나라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에 상표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 순위의 판단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국민대우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한편 상표의 국제적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홍길동이 화장품 쪽으로 국내 상표 출원을 한 후
미국, 일본 및 중국으로도 수출 계획이 있어 해외 출원을 진행할 경우
우선권주장의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국내 상표 출원일 날 해외 국가에서도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출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 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선권주장의 요건>
1.
정식으로 출원일을 부여받은 것 중 가장 빠른 제1국 출원이어야만 합니다.
즉, 홍길동이 국내에 이어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채 일본에 출원을 하였을 경우,
국내 출원일보다 후출원인 일본을 제1국으로 하여 중국에 우선권주장을 하며
출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우선권주장의 기초 국가로 허용할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2.
우선권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약이나 우리나라와 조약 체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선권주장을 인정한 나라의
국민 또는 비동맹국의 국민으로서 동맹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우선권주장 출원인은 출원일이 가장 빠른
제1국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출원할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3.
우리나라에 출원한 상표는 제1국에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4.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5.
출원 시 [우선권 주장] 란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을 기재하고,
우선권주장 증명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앞서, 우선권주장의 의미 및 그 요건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해외로 사업을 진출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국내에 상표출원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해외에 출원을 해야 하며,
국내 출원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권주장과 그 요건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혹시 해외출원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변리사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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