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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도용상표에 대한 대처

by 기율특허 2020. 1. 16.

 

태국에서 한국기업의 상표를

도용하여 출원하였거나 등록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상표법 : 태국 선출원·등록 상표에 대한 대처방안

가. 이의신청

상표를 무단 선점당한 기업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출할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의 특정 이름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표출원이 공고된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인에게 전달되며,

답변서의 제출에 60일이 부여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등록부는

약 10월에서 18월의 기간 후

결정을 통지합니다.

이때 변론이나 증인신청 등은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인이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더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경우

- 식별력 부족

- 금지된 표시를 포함하고 있음

- 등록된 선행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함

- 출원이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한편,

주지 상표에 의한

상표의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태국은

파리 협약 및 TRIPS 협정에

기초한 상표법 제8조 (10) 항에 따라

잘 알려진 상표를 보호합니다.

 

태국 상표법 제8 조 (10) 항

"물품의 소유자 또는 물품의 출처에

대한 대중의 혼란을 초래할 정도로

잘 알려진 표식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식은 등록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지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가 해당 류 또는 관련 류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되므로,

외국 브랜드 소유자에게는

주지상표의 지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주지상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포되는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되었거나,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선의로 다른 수단에 의해 사용, 광고 또는

사용된 경우

- 태국이나 해외에서, 일반 대중이나

태국의 관련 업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성실히 널리 사용될 것

- 품질에 대한 명성이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정도까지

사용될 것

- 또한 위에 언급된 상표는 신청자

또는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라이센스 보유자가

현지 또는 해외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 정당한 권리에 의한 취소신청

무단선점상표가 등록된 경우,

태국 상표법

제62조 또는 제67 조에 기초하여,

자신이 출원인보다 그 상표에 대해

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상표권위원회 또는 IP & IT 법원에

취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태국 상표법 62 조

"어떤 사람이 특정 상표가

공공질서, 도덕성 또는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판원에 상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태국 상표법 67 조

"등록 기관이 제40 조에 따라

상표 등록 명령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더 나은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특정 상표의 등록 취소를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은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

등록을 한 클래스의 상품 중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더 나은

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

더 나은 권리가 표시되지 않은

상품 류로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

 

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신청

무단선점상표가 등록된 경우,

태국 상표법 제63 조에 기초하여,

불사용에 근거하여 상표권위원회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신청인은 상표 등록 청원

직전 3 년 동안 태국에서 등록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태국 상표법 63 조

"이해관계인 또는 등록 기관은

상표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등록 상표에 대해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신청인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상표가 선의로 그러한 상품에

사용된 적이 없거나,

이사회에 청원하기 직전 3년

동안 선의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반대로 그러한 물품에

대한 상표의 비사용이 무역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

그 상품에 관하여 상표를 사용하거나

버리지 않을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불사용을 근거로 취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증명을 신청인이

해야 하므로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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