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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이야기] 캔디(CANDY) 상표 전쟁 논란

by 기율특허 2020. 6. 5.

 

 

안녕하세요, 기율입니다!

오늘의 지식재산이야기 주제는

캔디(CANDY)상표권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킹닷컴(킹)

'캔디(CANDY)'전쟁은 '캔디 크러시 사가'등을 제작한

'킹닷컴(킹)'이 'CANDY'와 'SAGA'를 상표로서 등록하고

이를 게임 이름에 사용하는 다른 개발사들에 상표권을

경고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요.

 

미국 상표청 히스토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킹은 2013년 2월에 미국에서 게임과 의류 부분에 대한

캔디 상표를 출원했고, 2014년 1월에 상표로서 등록됐으며

2월 24일에 포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킹의 'CANDY'상표가 등록되자마자 'CANDY'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임을 앱스토어에 출시한 게임업체들은

킹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메일을 받은 게임업체들이 '캔디'라는 단어가

어떻게 상표로서 등록이 될 수 있냐고 반발했지만,

사실 상표법상으로는 '캔디'가 게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식별력이 존재해 등록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가'나 '캔디'는 당시 게임 등에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기에 다른 개발사들은

이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킹'의 'CANDY'상표는 각종 매체에서 보도되며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킹은 미국에서 '캔디'에 대해 상표권 포기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킹이 '캔디'에 대한 상표권을 포기한 것은

미국에서 'CANDY CRUSH'라는 상표를 등록받은 후입니다.

 

 

'킹'은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등에 '캔디 크러시'등의 상표를

2013년에 출원해, 2014년에 등록받았습니다.

 


 

 

2014년, 킹닷컴에서는 우리나라 게임업체도

'캔디'나 '사가'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캔디팡'등이 한국과 미국에 출원한 상표를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캔디팡'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출원공고가 되기 전, 취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킹은'CANDY'라는 단어 자체를 독점하고 싶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인해 'CANDY CRUSH' 정도를 독점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킹닷컴(킹)'이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게임 개발사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는 상표 브로커였다면

끝까지 'CANDY'라는 상표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든 상표권을 취득해 이로 인한 이익을 남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