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국외 상표, 상호

미국상표권등록, 제대로 준비가 답!

by 기율특허 2020. 7. 29.

 

 

국내상표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으로 사업을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상표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상표권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을 경우

기존에 선사용하거나 선등록된 상표사용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침해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손해또한 큽니다.

 

그렇다면 미국상표권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002655234

 

미국상표권등록, 제대로 준비가 답!

미국상표권등록, 제대로 준비가 답!​​국내상표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미국으로 사업을 진출할 계획이...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