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표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으로 사업을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상표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상표권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을 경우
기존에 선사용하거나 선등록된 상표사용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침해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손해또한 큽니다.
그렇다면 미국상표권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002655234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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