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 및 외식 기업들이 중국인 상표 브로커의 타깃이 되어,
중국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 무더기로 제품과 브랜드를 본딴 상표권이 이미 3자에 의해 등록된 걸 확인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사업 전개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지요. 문제는 그 뿐만 아니라 출원된 카피 상표들은 폭넓은 상품 분류로 출원, 등록이 되어 높은 상표 사용요금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중국 상표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상표는 2016년 406건에서 2018년 1142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상표권의 영문, 중문 상표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상표 브로커 대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중국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상표출원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중국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를 타오바오나 징동, 티몰 등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개설할 경우, 보유한 상표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네이밍이 중국 시장진출의 필수요건인 셈입니다.
중국 상표출원과 상표 브로커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1618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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