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표법은 한국의 상표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국 상표법이 선택하는 '사용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상표를 실제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를 우선으로 두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단지 상표권을 선점하고자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표출원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출원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 상표출원
2. 미래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 상표출원
3.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에 따른 미국 상표출원
4. 외국등록 상표권에 근거한 미국 상표출원
5. 국제상표출원제도(마드리드 조약)를 이용한 미국 상표출원
미국 상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하단의 블로그에 준비하였습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335758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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