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로의 진출은 엄청난 인구의 시장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때문에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동남아 진출에 호의적인 편입니다.
특히 태국은 이커머스 시장이 아주 활발한 곳입니다.
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9억 달러 수준에서 2019년 50억 달러로 시장이 급증하였습니다.
이 성장세는 코로나 여파 속에서 더욱 탄력을 받아
2024년에는 무려 180억 달러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활발하게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이렇게 직접 소비자들과 교류하며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B2C플랫폼은
작년 1분기 월평균트래픽 수가 3,400만 건 이상이 될 정도로 관심이 큽니다.
유통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산 제조품에 대한 관심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적인 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태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태국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통해 지정국가로 설정할 수 있는 조약 가입국입니다.
국내 상표출원시, 한국에서의 상표출원 시기를 근거로 태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의 상표출원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내 상표를 등록하면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진행, 태국을 진출 국가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상표출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https://fastdesign.blog.me/222030141047
태국에서의 상표출원 절차는 우리나라의 상표출원 절차와 비슷합니다.
여타의 국제 상표출원 등록 과정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선임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국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위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태국 상표출원을 결정하고, 대리인을 선정했다면,
다음 순서로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되는 것은 태국 현지의 '상표선행조사'입니다.
이렇게 출원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출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이제 태국특허청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태국 상표출원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82632038
기율특허는 아웃고잉, 인커밍과 같은 많은 해외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의 현지 대리인들과 밀접한 비지니스 신뢰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언어도 환경도 낯선 태국에서의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걸음인 태국상표등록 역시 기율에서는 최고의 퀄리티로 대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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