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표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사업을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상표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상표권 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을 경우
기존에 선사용하거나 선등록된 상표사용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침해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손해또한 큽니다.
이처럼 미국상표권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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