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해외출원을 할 때 어느 대리인에게 해당 국가 사건을 맡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렴한 대리인에게 맡기면 자칫 중요한 특허를 망칠 수 있고,
비싼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2배까지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출원을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 경험이 많은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해당 국가에 경험이 많으면 어떤 대리인이 일을 잘하고 어떤 대리인이 일을 못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떠한지도 대체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특허사무소를 출원인이 직접 연락해서
국내 특허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비용을 아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중간사건에서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대응이 필요할 때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국내대리인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거절이유가 추가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 총비용이
국내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출원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대리인에게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에 관한
대응방법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그 비용은 수천불에 이릅니다.
그런데 국내대리인이 자체적으로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발명자와 상의해 대응방안을 작성해서 보낸다면 그 비용은 절반 또는 1/3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 예로, 국내 대기업D의 경우 해외 중간사건의 절반 정도는
해외대리인의 코멘트를 받아서 대응방안을 작성하고,
절반 정도는 해외대리인의 코멘트 없이 국내변리사에게
직접 대응방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기재불비(절차상, 번역상 명세서의 오류) 에 대한 거절이유는
해외대리인이 대응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해외대리인은 해당 국가의 절차나 언어에 대한 전문가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는 국내대리인이 대응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국내대리인은 발명자와 직접 기술 문제를 상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대리인에게 ‘진보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발명을 잘못 파악하여 문제점이 많은 대응방안을 가져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발명자와 상담할 수 없고, 번역이 매끄럽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필자의 경험으로는 출원발명이 선박의 구조에 관한 발명이었는데
화학을 전공한 미국 특허변호사가 대응방안을 작성해서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발명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어서,
국내 발명자와 상의해 처음부터 재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출원인 입장에서 잘 모르는 국가의 대리인들이 어느 곳이 나은지 비교해
국내 특허사무소에 요청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내 특허사무소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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