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끝없는 발전과 국제화, 세계화 시대가 된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정보라도 쉽게 접할 수 있고, 특정 소식도 짧은 시간 안에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벽이 허물어져 가는 때에도 발명, 기술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만일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은 해외의 신기술이나 발명이
국내에서 과연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출원 전에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지발명’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하며,
이는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한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 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이미 알려진 '공지 발명'이라면
한국에서 특허로 출원하시더라도 등록받으실 수 없습니다.
심사관이 간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공지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 발명자가 그 최초 공지일로부터 1년 내에 특허로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가 가능합니다.
이를 공지예외주장이라고 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을 위해서는 특허출원시나 중간단계에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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