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베트남특허 출원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식·정보화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돼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움직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권은 사업 성공의 바탕임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자체가 자산 및 수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운전면허증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특허협력조약에 기한 PCT 출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해외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PCT 출원과 달리 한 번만 등록을 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을 인정받고 싶은 국가들을 먼저 정하신 후 각 국가들마다 특허를 개별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될 국가가 1군데 정도면 그 곳만 개별적으로 특허등록을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 대부분 수출을 예정하지는 않습니다.
출원할 국가가 아직 미정이고, 3개 이상 국가에 특허 출원 예정이라면
국제특허출원(PCT출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제특허출원은 1번의 출원으로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된 국가들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약 153개국이 이 PCT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특허출원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PCT제도를 활용할까요?
개별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국가마다 해당 언어로 서류를 번역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고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권리를 인정받고 싶은 국가들을 정하신 후 각 국가들 마다 특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출원 국가를 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당 평균 2천만원 정도의 특허등록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출을 할 계획이 있어 꼭 특허가 필요한 국가에만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달리, PCT출원을 해놓으면 출원 당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후 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국가를 사후지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PCT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한국어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품이 해외 수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국내부터 특허출원을 하신 후 PCT 출원을 해 놓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PCT 출원 후에는 30~31개월 안에 출원을 원하는 국가마다 특허 업무를 진행해 줄
개별 대리인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대리인을 구한 후 진입 신청을 하는 것으로 등록 절차가 시행되는데
해외에서 대리인을 직접 구하는 게 어렵다면
해외 특허법률사무소와 협업하는 국내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기업이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진출을 하여 많은 국가에서 사업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허해외출원이 늘어나면서 이와 비례하여 침해와 소송건수 또한 끊임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등록주의가 주된 나라에서 등록이 먼저 되게 되면
그것으로 독점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신속한 해외특허출원은 중요합니다.
해외는 국내와 다르게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여
실력 있는 변리사가 베트남 특허권 진행하는 곳과 함께 현명하게 특허 출원하셔야 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도용과 침해의 문제입니다.
베트남도 특허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어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독점할 수 있어 신속한 특허출원이 필수입니다.
이 밖에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 각 국가마다 특허를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특허등록이 쉽게 진행이 되지만 그만큼 비쌉니다.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진행하려면 비싼 만큼 시간을 오래 소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특허등록 진행을 해주는 곳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고하셔야 할 것이 한국 명세서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면 안 되며,
청구항의 개수도 20개가 넘으면 별도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독립항도 3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발명자선언서와 IDS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가출원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압류처럼 빠르게 출원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빠르게 특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와는 상당히 다른 미국특허등록 진행과정을 성실히 책임져줄
미국 실무에 능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최대한 단시간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유럽에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결과 특허가 등록되면 EPO에 가입된 모든 개별 국가에서 특허결정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EPO 가입국은 유럽특허청을 통해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유럽특허청에서 인정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입니다.
그러나 유럽특허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화'한 국가에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개별국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언어로 특허결정 공고일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유효화'라고 부르는데 국가마다 유효화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꼭 필요한 국가에만 유효화를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중국은 과거와 다르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법적분쟁시 특허권이 있다면 승소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중 실용신안 제도를 활용하면 나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아주 쉽습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거의 등록을 허여하고 특허 출원비용도 다른 나라 특허 대비 30%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시장을 노리신다면 실용신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베트남 특허권도 중국과 유사합니다.
현재 많은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서 디자인이나 특허, 특허무단 사용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특허출원 경험이 많은 변리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신속하게 문제 대처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기율은 지금까지 수많은 등록성공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특허 등록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 장벽도 존재하며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응을 해야합니다.
노련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간혹 최저가를 앞세워 온라인으로 진행을 도와준다고 하는 곳도 있지만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높을 것입니다.
기율은 베트남어에 능통하고 현지특허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베트남에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율과 함께 한다면 어려움 없이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소중한 비즈니스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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