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최근에는 아무리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이라도
미래를 인정받으면 해외 사업을 기획하고 기획한다.
하지만 국내 특허는 국내에서만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 제품, 기술, 아이디어가 있다면
국내 특허와 별도로 국제특허를 신청해 등록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특허는 복잡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특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특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등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특허청에 국제특허를 신청하여 등록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제특허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것 중 하나는
국제특허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특허는 별도의 제도가 없어
세계 각국이 정한 특허법에 따라 적용·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특허권은
특허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제도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허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PCT출원?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특허를 따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재정적인 압박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PCT 출원은 이러한 특허 출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특허 출원 방식이다.
PCT는 특허협력조약을 의미하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줄임말이다.
PCT는 1970년 체결된 국제특허법 조약으로 18개국에서 시작돼
현재 153개 체약국이 있다.
특허와 유틸리티 모델의 출원 및 등록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협력 조약이다.
국가별로 국제특허를 따로 수행해야 하는 대신
PCT 국제출원만으로도 PCT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출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출원 비용과 시간은 상당하지만
해당 국가의 사업성과 시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거나
국제특허출원을 원하는 경우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또한 PCT 신청은 단일 신청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국제 신청이 완료된 후 국제 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를 거쳐
PCT 회원국 중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를 직접 지정하여
번역문을 제출하고 특허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PCT 제도의 경우 절차에 따라
수수료 납부 기간이나 국내 단계 진입 기간 등
서류 및 자료 제출기한이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게 될 경우 국제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면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PCT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상표와 디자인이 아닌 특허나 유틸리티 모델에 한해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변리사와의 상담의 중요성
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의 경우
국가마다 제도와 법이 달라 절차와 절차에 큰 차이가 난다.
또한 등록이 가능한 지적재산권 부분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특허 취득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외특허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선정 여부에 따라
특허 출원의 성공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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