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를 했는데
기업에서 사업하려는 부분에 대해
치명적인 제3자의 특허를
발견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회피설계),
피할 수 없으면 싸우고
(무효조사),
싸워서 이길 수도 없으면 매입
(라이선싱)
해야 한다.
1) 회피설계
이미 다른 회사에서 개발되어
등록된 특허를 정보조사를 통해
파악했다면 이를 피해 갈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회피설계’라 한다.
다음은 회피설계의 좋은 예이다.
일본 코나미는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댄스 댄스 레볼루션 (DDR)’을
개발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한국의 안다미로가
코나미의 DDR 특허의 약점을 간파하고
‘펌프’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코나미는 발로 누르는 버튼의
배치가 ‘+’ 형상인 것만을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해 놓고 있었다.
안다미로는 버튼을 ‘X’ 자 형상으로
배치해 DDR 특허의 침해를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했다.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721)는
특정한 터치 제스처를 통해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이다.
‘잠금해제’ 이미지를 미리
정의된 경로를 따라 이동시켜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특허소송 이후
‘갤럭시S’ 시리즈의 잠금해제 기능을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정지된 이미지 위에
특정 패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회피설계에 성공했다면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다.
가끔 원래의 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원래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꼭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자.
2) 무효조사
만약 문제특허를 피해 갈 수
없다면 무효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효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추후 벌어질 분쟁을 대비할 수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A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1개의 특허에 기초한
침해경고를 받았다.
A기업은 그 특허 때문에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그런데 그 특허 1개만 무효시킨다면
A대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C기업은 온라인 서점 시장에
진입하고 싶었다.
그런데 D사의 BM특허가 발목을 잡았다.
D사의 BM특허를 회피하고 싶은데
그 특허의 권리범위가 워낙 넓어서
회피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럴 때 문제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선행문헌을 찾기 위한 조사가
‘무효조사’이다.
특정 특허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해
그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문헌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무효조사를 통해
확실한 문헌을 찾으면
무효심판을 제기해도 좋지만,
이는 비용이 든다.
상대방이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경기도에 위치한 A사는
화장품 패치를 생산하는 회사였다.
A사는 새로 판매하는 화장품 패치가
B사의 특허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변리사를 통해
B사의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을 파악했다.
그리고 선행기술에 근거해
무효가 확실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B사가 A사로 경고장을 보내오자
A사는 B사에 이미 조사된 선행기술을
통지하고 그 특허는 무효이며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B사는 그 이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3) 라이선싱
만약 문제특허에 관한
무효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매입을 하거나
라이선싱을 준비해야 한다.
어차피 투자했어야 할 개발비용을
기술거래나 라이선싱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자.
라이선싱을 통해서라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한다는 원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포기
만약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기업에서 사업하려는 분야에 대해
치명적인 제3자의 특허를
발견했는데 회피설계도 어렵고,
무효자료도 찾을 수 없고,
라이선싱도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사업포기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선행기술조사가 없었다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후
특허분쟁으로 사업을
중단했을 수도 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비용을
아낀 셈이라고 생각하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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