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소실로
문의주시는 내용 가운데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발명을 하였는데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국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미성년자인 경우 특허청 관납료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직접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 NO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허출원시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미성년자를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대리인이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한 후 미성년자가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해야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를 첨부합니다.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모두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이제야 비로소 특허출원이 가능한데요..
이때 미성년자를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진행 시 [법정대리인]란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출원시 특허청 관납료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허청 관납료는 크게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출원비용,
등록시 발생하는 특허등록비용으로
나눠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국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가족,
장애인, 학생, 군인등과 함께
면제 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하여
추후 등록이 되었다면
변리사 수수료만 발생하게 되므로
금액적인 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로 보호받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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