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K뷰티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있다는걸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품질은 매우 뛰어난데 가격은 저렴해서 전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등 K컨텐츠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K뷰티도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있는데요,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의 관광객들의 소비량이 만만치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대기업만큼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화장품 특허' 인데요,
화장품 특허의 경우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광고,와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특허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친환경적인 성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화장품에 포함되어있는 친환경적인 성분이 특허로 출원됐다고하면 더할나위없는 셀링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화장품 특허를 받기위한 조건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특허 조건
1. 새로운 약용식물의 추출물을 첨가한 화장품
먼저 특허를 받기위해선 새롭게 발명이된 것이어야하기 때문에 '신규성' 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따라서 화장품과 관련된 특허일 경우, 새로운 성분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추출물은 화장품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출물을 활용하기 전에
새로운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 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이전에 동일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화장품에 대해 식약청의 안정성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2. 피부효과
화장품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추출물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패널테스트를 통한 제품검사' 가 증거에 해당되며 이 검사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특허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조성물의 비율
만약 특허 출원을 받으려는 화장품에 새로운 추출물이 들어가지않아도 화장품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조성물의 함량 비율에 따라 특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성물의 비율은 특허의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조합이 되었을 때 특정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실험데이터를 통해 제시하고
설명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이 때 구체적인 조성물에 대한 성분을 설명하고, 사용했을 때의 장점과
성분 함량이 초과했을 때 또는 미달됐을 때의 기술적인 설명을 기재해야하는데요,
이는 조성물의 함량의 특징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비율로 조절해서 실험데이터로 제시해야만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장품특허를 받기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화장품 시장은 워낙 경쟁자들이 많다보니까 제품의 효과를 강조해서 마케팅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특허등록증과 함께 제시한다면 더 효과가 높겠죠?
하지만 화장품 특허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제품과 성분의 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출원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 모두의 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출원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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