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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 우선심사제도

by 기율특허 2022. 5. 26.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의 과정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 및 개인 사업자분들이 특허등록을 희망하는 이유는

내가 발명한 기술이 특허권을 취득한다면

당장의 쓰임보다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허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시간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심사제도' 인데요,

 

 

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선심사제도는 정확이 무엇일까요?

 

 

 

 

 

 


 

 

 

 

 

 

특허 우선심사제도란?

 

우선심사제도는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이 결정나기 전에는 방식심사와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방식심사는 형식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완료되지만,

실질심사는 출원 순서대로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1년 6개월~2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특허의 경우에는 선행기술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를 파악해야하고

해외의 자료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재산권보다 조사범위가 넓어

다른 지식재산권들보다 심사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사업에 이용하기위해선 빠른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일반심사로 진행할 경우에는 출원순서대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래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 내에서 순서대로 심사가 이뤄지기때문에

실질적으로 2~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어 빠른 특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의 요건

 

우선심사신청을 하기위해선 일정한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1. 특허법 제 61조

 

① 출원을 공개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추가적인 요건

 

① 특허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자기실시)

② 분류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였을 때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요청한 것

③ 벤처/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④ 65세 이상의 자 혹은 건강상 중대한 이상이 있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우선심사 신청서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1. 벤처기업인증은 받은 특허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특허의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이유,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

인증기업의 업종과 발명의 관련성 존재여부, 사업자등록증과 벤처기업확인서 등' 이 필요합니다.

 

 

 

 

2. 자기실시

 

특허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중일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이유,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 자기실시 혹은 준비 중인지의 여부,

자기실시 및 준비가 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사업자등록증과 제품사진 등' 이 필요합니다.

 

 

 

 

 

 

이 때 우선심사 신청 후 1차 심사결과를 통해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특허등록결정서가 발송되면

각각의 서류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결정서가 나왔다면 등록마감일을 놓치지않게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을 때에는 지적한 상에 따라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이유로 인한 심사는 3단계로 진행되며,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최후거절이유통지서' 가 발송됩니다.

 

 

 

 

최후 거절이유통지서의 발송 이후에 '재심사를 청구' 하거나,

'분할출원/변경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심사청구는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체보정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제도의 과정 및 비용

 

 

우선심사를 신청한 후에 심사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관은 우선심사결정 여부를 판단 후 적격하다 판단할 경우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합니다.

 

결정서를 발송한 후에 2개월 혹은 4개월 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개월 내에 심사 착수 : PPH_특허심사하이웨이, PCT-PPH 등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를 합의한 특허출원

   4개월 내에 심사 착수 :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한 건

 

 

 

 

 

 

물론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의 비용은 출원 및 등록비용과 별개의 비용인데요,

청구항의 수와 상관없이 2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용 납부 후 우선심사가 거절되면

우선심사결정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인 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빠르게 등록하기위한 '우선심사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의 빠른 등록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선행기술조사를 거친 뒤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명세서를 담당변리사가 직접 작성하고,

출원인의 권리의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구항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 및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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