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러 지식재산권들 중에 특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특허출원에 관심이 있고, 혹은 출원 및 등록할 계획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과연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특허를 위한 비용은 특허청 관납료 + 대리인수수료(선택사항) 으로 구성됩니다.
1. 특허청 관납료
먼저 출원 시에 발생하는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 비용과 등록 비용이 있으며,
출원하는 방식과 언어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1) 출원 및 심사청구비용
① 전자출원
- 국어 : 46,000원
- 외국어 : 73,000원
② 서면출원
- 국어 : 66,000원 + 가산료
- 외국어 : 93,000원 + 가산료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할 경우 1면마다 1,000원의 가산료가 발생)
③ 심사청구비용
기본료 143,000원 + 청구범위 1항 당 44,000원 = 총 187,000원
ex) 청구항의 갯수가 8개인 특허를 국문으로 전자출원 한다면, 출원비용 및 심사청구비용은
46,000원 + 기본청구비용 143,000원 + 44,000원x8 = 총 541,000원 이 발생합니다.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이 특허출원을 할 경우, 특허청 수수료는 70%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등록 비용
특허는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동안 특허 연차료를 납부해야하는데요,
등록결정이 되고 납부하는 등록비용에는 3년 분의 연차료가 포함됩니다.
- 특허 등록 비용 : 연 15,000원 x3 = 45,000원
- 가산료(청구범위 1항 기준) : 연 13,000원 x3 = 39,000원
만약, 청구항의 갯수가 여러개라면 3년 치의 가산료 39,000원에 갯수만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 청구항 8개 => 39,000원 x8 = 총 312,000원
등록 비용도 출원 비용과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 개인일 경우 7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수수료
특허 사무소에 의뢰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할 때에는 대리인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허는 들여야하는 시간이 많고, 비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특허사무소에 지불하는 대리인 수수료는 평균 '1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출원하려는 발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원하기 전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출원 수수료와 등록 수수료는 거의 동일한 금액이지만,
추가적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시거나, 중간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 수수료와 중간 사건 대응 수수료로 인해 등록 수수료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할 때에 발생하는 기본적인 금액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원 및 등록 비용 외에 무효심판 청구, 정정, 권리이전 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특허청의 대표전화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를 선택하실 때에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특허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적인 측면만을 보고 선택하신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적인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여러가지 측면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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