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출원 후 등록받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지불해야하는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특허권을 설정등록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비용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용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힘들게 등록받은 특허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설정등록료
특허를 설정등록받기 위해서 납부하게되는 비용을 '설정등록료'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허를 등록받기위한 등록료입니다.
'설정등록료' 는
특허등록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 간의 특허료를 내야하며,
그 다음해인 4년 차 부터는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 분 씩 지불해야합니다.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비용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으려는 일부 특허청구항에 대해서만 등록료를 납부가 가능하여 개별 청구항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포기하려는 청구항들에 대해 포기한다는 취지를 납부서에 기재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특허유지비
특허권자가 등록받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 유지료' 라고 하며,
이는 특허사무소에서는 '특허 연차료' 라고 불립니다.
특허권자는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4년 차 부터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그 다음해부터 특허료를 납무연도 순서에 따라
모든 년도의 특허료를 한번에 납부한다면,
이렇게 납부된 특허료로 인해 특허료의 변경이 있어도 납부처리가 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비용들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1. 특허료 추가 납부기간 및 보전기간
특허 설정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지난 이후로 6개월 이내의 추가납부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내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이때 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할 시, 달마다 기존에 납부해야할 특허료의 3%씩 가산된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납부기간 후 1개월 째 되는 달은 3% 가산, 2개월 째 되는 달은 6% 가산, 3개월 째 되는 달은 9% 가산······.)
납부기간이나 추가납부기간에 일부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료 보전을 명하게 되는데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보전명령을 받고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해야합니다.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출원 및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특허권은 납부한 특허료의 해당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로 소급되어 소멸한 것으로 됩니다.
이 소멸된 특허권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요?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납입 또는 보전을 하지 못한 경우
특허 설정등록을 받으려고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추가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2개월 또는 추가납부 만료일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이 가능합니다.
이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증거자료를 납부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며,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와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2. 특허권자의 부재로 납입 또는 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금액의 2배를 지불하고
소멸된 특허에 대한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료의 종류 및 납부기간, 소멸된 특허에 대한 회복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취득한 특허권은 등록된 이후에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허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등록을 위한 출원과정,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에 대한 대응, 등록 후 연차료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특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허의 취득과 관리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리 취득부터 사후의 권리 보호까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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