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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심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기율특허 2022. 3. 30.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 특허는 큰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에 관심을 갖고, 등록을 받고싶어 하십니다.

 

 

 

 

저희 블로그의 게시물들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특허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인지하고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기본 출원 방법이 아닌 특허 출원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발명의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제도는 특허를 출원한 이후에 자신의 발명 내용이나, 형태를 바꾸고 싶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제도도 특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밑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정제도

 

보정제도란, 출원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명세서의 '기재 방식' 이나 '내용' 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 출원의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 보정'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 을 수정하는 '실체 보정' 으로 구분됩니다.

 

 

 

 

 

 

 

2. 국내 우선권제도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조약 우선권제도 이외에 국내 우선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선권제도란, 앞서 출원한 발명의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출원인이

보완된 발명을 출원했을 때 선출원건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진보성 등의 판단시점을

국내 선출원일로 소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발명에 충분한 실험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먼저 기술적 사상(개념 및 아이디어) 을 중심으로

선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실험데이터 등을 보완하여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면

특허발명에 대해 우선권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조약 우선권제도 :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허법 제 54조, 제55조 참조)

 

 

 

 

 

 

 

 

3. 분할출원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명세서에 2가지 이상의 발명이 기재되어 출원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것으로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을 하다보면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 하나의 명세서에 기술하여 특허출원을 했는데

정작 심사에서는 단일성 또는 1발명 1출원주의에 위반했다고 거절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 중 일부에 거절 이유가 있어 거절 통지를 받게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분할출원을 이용한다면 분할된 출원건도 원출원의 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만약 이 분할출원제도가 없다면, 위반된 내용을 삭제하여 그 부분을 포기하고,

별도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출원할 경우에는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고,

후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을 때에는지정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4. 변경출원

 

변경출원이란, 출원인이 출원을 서둘렀거나

특허와 실용신안 제도에 대한 오해와 대상물에 따른 권리 판단의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선택한 경우에

출원권리를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 실용신안 or 실용신안 -> 특허)

 

 

 

 

 

변경출원은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원출원에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범위 이내에서의 변경출원이어야 합니다.

 

 

 

 

 

 

 

단,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에 있다면

삭제보정에 의해 보정된 명세서나 도면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출원 이후에 할 수 있는 내용 변경에 관한 제도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의 내용들을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충분하게 꼼꼼히 확인 후에 출원을 진행했어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들 보이실 거고,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당황해 하실 분들이 많이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주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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