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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 양도' 의 방법과 비용 알려드립니다.

by 기율특허 2022. 3. 24.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날 과학 및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의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오늘은 특허권의 거래인 '특허양도' 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허양도란, 타인이 특허권자 소유인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실시권을 주는 것이 아닌,

아예 특허권자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특허를 사고파는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특허권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을 경우,

다수의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것은 특허는 무형재산권이기 때문에 특허 지분을 양도할 때 나머지 특허 공유자들에게 지분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하고, 동의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허 양도가 뭔지 안다! 하지만, 특허를 왜 양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몰라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구소와 같이 특허 제도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곳의 경우에는 기술을 판매하고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들 중에서도 연구소와 같이 특허 보호가 필요없는 기술을 양도하고 싶어합니다.

 

 

 

 

 

 

 

더 이상 필요없거나 애초에 특허 제도의 보호가 필요없는 기관이라서, 혹은 경제적인 상황을 이유로 특허를 판매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양도 및 판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업들에게 있어 특정한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큰 스펙이 될 수 있고, 본인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보유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나 특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특허권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허양도의 절차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특허 양도인(특허권자)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서로가 특허 이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일 특허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양도하게 되는 경우라면 '대리인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를 진행할 때에 필요한 서류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권리이전등록 신청서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있는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할 점은 '등록권리자' 에는 '특허양수인'을 기재하고, '등록의무자' 에는 '특허권자(양도인)'을 기재해야한다는 것이니 작성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양도를 위한 권리이전등록 신청서의 작성이 끝난 후, 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 양도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셨을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권리 이전을 할 때에는

 

- 특허권 53,000원
- 실용신안권/디자인권 40,000원
- 상표권 113,000원

 

의 등록료가 발생합니다.

 

 

 

상속에 의해서나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해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4,000원의 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각 특허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가치는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의 거래에서 대금 부분에서 얼마로 거래할 것인지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권리이전 수수료를 제안해 드리고 있으며, 특허양도계약서 양식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원만한 지식재산권 거래를 위한 '지식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변리사들이 직접 권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전을 담당해드리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지식재산권 판매가

이루어지고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지식재산권 거래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