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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미완성 단계의 발명, 특허출원 가능할까요?

by 기율특허 2022. 3. 22.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출원과정 많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반드시 완성되어 나와있는 제품으로 신청해서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더욱이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특허기술을 구현해내는 방법을 위한 도면 등을 요구받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되어있는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특허 등록을 받지 않을 채로 시장에 출시가 된다면 상품의 성공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기술을 특허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완성된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이디어의 구성 및 연구 단계에서 노트 등의 제출을 통해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품은 미완성 단계이지만, 아이디어 형태의 발명은 완성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완성 발명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은 미완성 발명을 특허로 출원 및 등록하기 위한 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먼저 해당 발명이 미완성인지 완성된 상태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완성된 상태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 내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원하는 기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발명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명세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구성에 의해 판단할 때 목적의 달성 정도와 효과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행 과정은 구체화되어 있지만, 단순히 코딩을 하지 않은 정도의 발명이라면 완성된 발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발명의 완성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완성의 단계인 아이디어 수준이라도 1차적으로는 가출원(임시 출원)을 통해 아이디어에 대해서만이라도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글자 그대로 가출원이기 때문에 완성 후 정식으로 출원을 다시 해야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완성 단계에 있는 아이디어 수준의 발명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명을 완성단계까지 나아가는 데에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은 단순한 아이디어만을 갖고 의뢰해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살을 붙여

발명을 완성시킨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OCR기능을 추가하거나, 기계의 학습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완성시키고 특허를 등록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의 미완성 발명을 완성 단계로 변경하고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보성이란,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한 명 한 명의 변리사분들이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확실하게 연구 및 아이디어를 완성된 발명으로 발전시키고, 진보성의 획득까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계신 분들이라면

기율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특허권을 성취하는 데에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