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무한히 발전하고 있는 현재에 개인 또는 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경쟁자들과 경쟁을 함으로써 시장 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특허 매매의 일종인 '기술 이전' 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기술 이전의 정의와 범위
먼저 기술 이전이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서 타인이나 타 조직에게 기술을 넘기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술 양도, 공동 연구, 기술 지도, 합작 투자 및 인수 합병, 실시권 허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술보유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술 이전은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기관 내에서 연구,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교육 지도 및 현장 지도' 를 통해 이전 시킬 수 있고,
기술 이전 업체에게 실시권을 허락해주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는 '라이센스 계약' 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권을 허락한다는 말은,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시권은 유형에 따라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비독점실시권과 독점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시권 : 단순 특허 발명만을 허가하는 실시권 ( 독점성, 배타성 X)
전용 실시권 : 독점적 배타적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
비독점 실시권 : 특허권을 복수의 실시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
독점적 실시권 : 복수가 아닌 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
기술 이전의 특징
고가의 기술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의 산업재산권 이전과 함께 노하우도 전수해주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반대로 낮은 금액을 통해 이루어진 기술 이전일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노하우, 둘 중 하나만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독점적 실시권의 경우가 비독점 실시권의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이전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이전' 은 어떤 경우에 이뤄질까요?
공급자의 입장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소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지만, 이 기술들을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기 보다는 기술들 자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개인이나 기업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수요자인 개인이나 기업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바로 산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을 경우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기술 이전을 통해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소 같은 곳에서 나온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선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 기업에게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내부 R&D 비용을 절감하면서 혁신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생산할 때 재무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술을 주고받기 위한 IP거래소인
'지식 마켓'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특허권이 있으시거나 기업에 알맞은 특허권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식 마켓(www.ipkorean.com) 에 방문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기술 이전 판매 및 구매에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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