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브랜드의 방향성을 바꾸는 과정에서
등록한 상표가 필요없어지거나 혹은 다른 상표가 필요한데 이미 등록되어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표를 주고받는 상표거래 즉, '권리이전' 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이해관계자들끼리 시장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거래 중 오늘은 '상표 권리이전' 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표를 등록해야하는 이유
저희 게시물을 보셨던 분들이나, 평소에 상표출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먼저 상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그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께서도 사업을 운영하고계신다면
브랜드와 상품을 보호하기위해선 상표등록이 필수입니다.
만약 미리 상표등록을 해놓지 않은 채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타인 또는 타기업에 의해 브랜드를 도용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한다면 운영하고있던 사업까지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상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의 거래
시장에서 상품들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상표도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 브랜드의 업종을 바꾸거나 아예 사업을 정리하게되어 상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상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주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있고,
※전용사용권 :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
통상사용권 :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
아예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권리이전' 의 형태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표 권리이전하는 방법
그렇다면 상표는 어떻게 이전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양도를 통해 권리이전을 할 때,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등록원인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관련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등록원인을 알 수 있는 서류
- 양도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
- 양수인의 도장
이때 관련수수료는
등록된 상표인 경우에는 매 건당 '134,600원'과 인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인지세는 상표권 매매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천만원 이하거나 무상일 때에는 인지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지만,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금액대 별로 인지세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출원 진행 중 양도로 인한 출원인 변경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지세없이
온라인 '11,000원' / 서면 '13,000원' 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표를 거래하는 방법인 '권리이전' 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표이전을 진행할 때에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양도증을 작성하고, 추후에 권리가 확실하게 이전되었는지
확실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권리관계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거래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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