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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브랜드 상표 등록 해야 하는 이유는?

by 기율특허 2022. 4. 4.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 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많은 분들께서 '로고' 나 '기업' 등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브랜드는 소유물을 다른 사람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표와 브랜드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 둘은 비슷하지만, 상표가 브랜드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하나 또는 복수의 상표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브랜드' 를 상표 등록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수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브랜드는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그것들과 구별해주고,

차별성을 갖출 수 있게 해 품질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입 베어물어진 사과모양의 로고를 갖고 있는 애플이 만든 제품들을 보면

어느정도 보장된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걸 보았을 때 이러한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브랜드 자체가 광고를 선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명품브랜드들은 광고를 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고객들을 모으는 것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듯이

구매자의 입장에서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이 명품브랜드 그 자체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브랜드는 기업의 하나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브랜드의 이름을 정하고, 브랜드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착한 후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광고를 하게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고객 서비스에 공을 들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광고와 서비스를 다 년간 유지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유명 브랜드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브랜드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된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가 될 수 있고 혹은 자신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표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 란, 애초에 독점이 불가한 브랜드로서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자신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표'가 된 경우는 다른이가 먼저 브랜드를 상표등록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 및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듦과 동시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홍보하기 전에 상표로 등록하는 것 입니다.

 

 

 

 

 

2012년 애플이 중국에서 IPad 상표를 늦게 출원해서 선등록한 기업으로부터 상표권을 사와야했던 

사례는 선출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를 상표등록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상표나 모방 상표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유명세를 타게되면 이와 유사한 브랜드나 모방 브랜드를 발견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을 해서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로 인해 브랜드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브랜드를 빼앗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외에 진출한 브랜드들이 빈번하게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상표법상 상표권자들은 자신이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이 사용하려는 등록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침해 주장을 하더라도

이 독점적 사용권을 바탕을 통해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상표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타인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게 됐을 때 상대방의 침해 주장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상표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브랜드를 미리 상표등록을 해놓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한 리스크를 불러 일으킵니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마케팅에 큰 비용을 투자하지만 상표등록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추후에 브랜드 가치나 브랜드 자체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브랜드를 보호하기위해서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개인/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많은 분들의 소중한 가치인

'브랜드' 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표등록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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