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날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 하나인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상표권의 '상표'란,
제품 및 서비스의 이름이나 기호, 로고등을 말합니다.
상표는 타인 또는 타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와 구별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이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도용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사업을 할 때에 브랜드가치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표출원의 장점
그렇다면 상표를 출원을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는 타인 또는 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와 구별하기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차별화 기능을 갖고있어 상표 자체만으로도 홍보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동일한 상표를 가진 상품들을 보았을 때,
동일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일한 품질을 갖고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갖게하여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성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하게된다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상표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못해 상표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타 기업에의해 상표를 도용당해 동일브랜드의 사업장이 열리거나,
내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됩니다.
더욱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상표등록을 미리 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먼저 등록해서 아예 사용할 수 없게되기도 합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는 생각보다 크고,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상표등록요건
그렇다면 이러한 상표를 등록까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상표를 등록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상표' 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식별력' 의 유무입니다.
1. 유사상표 존재 여부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업종' 에 이미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라는 상표가 휴대폰 업종에 등록이되어 있다면,
휴대폰을 지정상품으로 '갤럭시' 라는 상표를 출원할 수 없습니다.
2. 식별력의 유무
상표의 식별력이란, 타인의 상품과 내 상품을 식별(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갤럭시' 라는 상표를 휴대폰 제조회사가 사용한다면 타 휴대폰들과 구별이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 국가나 공공기관의 표장와 유사한 상표
2.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
3.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상표
4. 상품의 효능, 품질, 용도 등 속성만으로 구성된 상표
5.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등의 등록받을 수 없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요건들은 상표법에 더욱 더 자세히 기술되어있습니다.
1. 상표등록절차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간단하게 '선행상표조사 -> 상표출원 및 심사 -> 공고 및 등록결정' 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선행상표조사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들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먼저 유사, 동일상표를 조사하는 '선행상표조사' 단계입니다.
선행상표는 보통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상표등록의 가능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표출원 및 특허청 심사
상표등록은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된 상표는 약 일주일정도의 '방식심사' 단계를 거치며,
이 방식심사는 출원서에 하자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심사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사 단계를 거치고난 후 이상이 없다면 출원서가 수리되고, 약 6개월 후 '실질심사' 단계를 거쳐
상표등록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③ 상표 공고결정 및 등록결정
심사 후, 상표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 을 하게됩니다.
이 결정 후 2개월 간 '이의신청기간' 을 갖게 되는데요,
이 기간동안 일반인 중 해당 상표의 등록에 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다면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 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수령 후 등록마감일 전까지 등록비용을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받은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의 존속기간을 갖게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등록받은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표사용에 대한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 입니다.
2. 상표비용
이 과정을 거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① 상표출원비용
상표출원 시, 1개류의 '고시된 지정상품' 20개를 기준으로 '56,000원' 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고시되지 않은 지정상품' 의 경우엔 추가비용이 발생해 '62,000원' 을 납부하셔야하고,
더불어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 갯수 1개당 '2,000원' 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② 상표등록비용
상표등록비용은 1개류 지정상품 20개를 기준으로 '220,120원' 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선택적으로 빠른 심사를 원하는 분들은 '우선심사' 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우선심사비용은 1개류 당 '160,000원' 의 특허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상표출원에 관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간혹 상표출원을 혼자서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때 등록까지 나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년간의 경험을 갖고있는 상표전문인력과 변리사의 꼼꼼한 상표선행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표출원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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