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로고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로고는 권리를 어떻게 등록해서 취득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로고디자인등록' 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이 말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지금부터 로고등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고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많이들 알고계시는 '애플'을 예로 들겠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은 브랜드이고, 해당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연상되는 사과 모양은 '로고'가 됩니다.
브랜드는 언어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로고는 시각적인 브랜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설명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로고는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권은 '물품'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고 자체를 디자인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고디자인' 은 디자인권이 아닌 '저작권' 이나 '상표권' 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권리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고의 '저작권' 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창작자가 창작을 하면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로고저작권을 등록해야할까요?
저작권으로 인해 권리를 얻게된다면, 타인이나 기업에서 열어분의 로고를 모방하거나 무단사용 및 침해를 하였을 시 법적인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저작권등록을 해 놓을 경우, 사후 70년이라는 기간에 권리를 갖게 되므로 실시권 설정과 같은 이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를 창작하신 창작자분들께 로고를 저작권으로 등록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말고도 로고디자인을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표등록이 완료된다면 일반적인 상표권과 동일한 권리와 효능을 갖게 됩니다.
상표권의 경우, 10년의 권리기간을 갖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기능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보는 순간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로고의 광고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고디자인을 어떠한 권리로 등록할 수 있고, 취득할 경우 어떠한 효과를 지니게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자분들께서 전문가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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