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어느 나라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나라는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상표는 상표등록주의입니다. 먼저 등록을 한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러시아로 진출을 할 때 마드리드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러시아 현지화를 위해 러시아에서 통용 가능한 러시아버전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상표 존속기간은 출원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갱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한데, 갱신은 10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간혹 러시아 바이어와 계약을 해서 납기일에 맞게 제품을 발송했다가 통관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높은 확률로 러시아로 수출하려는 제품의 상표와 동일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거래를 지속하려면 러시아 상표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선점된 상표를 피해서 러시아 현지에 맞게 다른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러시아상표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94905852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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