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사업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면 국제무대로 진출하는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국제로 진출을 하려면 각 국가별로 상표를 출원해 등록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해외상표등록, 마드리드입니다!
해외상표는 속지주의로, 각 국가의 법은 그 국가 법으로만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개별 속지주의에 따라서 국가별로 각기 다른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도 각 나라별로 진행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상표출원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개국출원 : 나라별 출원
② 마드리드 국제출원 : 출원할 국가에 대해 한 번에 출원 진행
그렇다면 마드리드상표출원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① 마드리드 출원을 신청해 WIPO에 출원서 제출
② 방식심사를 통해 출원서식 및 상품분류 서류심사 진행
③ 실체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후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마드리드상표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84571058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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