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상표법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 출원을 할 때 상표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미국상표 출원 전,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은 선출원주의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용주의에 입각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상표를 출원하려면 사용중인지, 사용준비중인지 체크하고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사용준비중이라면 사용선언서(6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상표법은 왜 개정하는 걸까요?
바로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증거를 조작해 상표등록을 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미국에서 상표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상표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표취소과정 간소화
② 심사기간 중 제3자의 불사용 증거제출
③ 상표침해에 대한 상표권자 권리보호
④ 가거절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대응기간 변경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미국상표 개정사항'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82577285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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