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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의 개정사항을 알아봅시다

by 기율특허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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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상표법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 출원을 할 때 상표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미국상표 출원 전,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은 선출원주의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용주의에 입각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상표를 출원하려면 사용중인지, 사용준비중인지 체크하고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사용준비중이라면 사용선언서(6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상표법은 왜 개정하는 걸까요?

바로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증거를 조작해 상표등록을 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미국에서 상표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상표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표취소과정 간소화

② 심사기간 중 제3자의 불사용 증거제출

③ 상표침해에 대한 상표권자 권리보호

④ 가거절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대응기간 변경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미국상표 개정사항'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82577285

 

미국상표 개정사항 꼭 알고 출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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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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