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베트남은 매년 해외진출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꾸준한 경제 개선 및 발전으로 많은 잠재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진출할 때는 고유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상표등록의 등록절차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처럼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2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상표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행조사
② 출원
③ 심사
④ 등록
베트남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시장거래가 이루워지지 않더라도 그 제품에 대하여 출원이 가능한 만큼
빠르게 등록해서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베트남 상표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69711982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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